중복개설 병의원·약국 요양기관서 제외...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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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개설 병의원·약국 요양기관서 제외...입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6.05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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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건보법개정안 대표발의...급여비 환수도

면허대여 및 중복 개설 의료기관과 중복개설 약국 등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보험원리 속에서 완화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회보험제도다.

이런 국민건강보험의 제도적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법과 연계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사용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의료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헤 같은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더라도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전까지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험료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하는 등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반하는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에서 제외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수용자를 진료하기 위해 개설된 의료기관, 면허대여 및 중복개설 의료기관, 중복개설 약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이 대상이다.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에 면허대여 및 중복개설 의료기관, 중복개설 약국을 추가했다.

이 의원은 국민건강보험 차원에서 요양기관 범주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고, 위법·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경우에도 관계된 의료인의 연대책임을 강화해 국민건강보험 재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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