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협상지침 개정안 별도 의견조회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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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협상지침 개정안 별도 의견조회 안해"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03.26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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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간담회 통해 의견 충분히 들을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제도 보완방안과 관련된 내부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조회를 이번에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개정 전에 제약바이오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 최남선 약가협상부장은 25일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건보공단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에 맞춰 손질해야 하는 건 약가협상지침과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이다.

최 부장은 "복지부 법령 개정에서 추가되는 부분과 그동안 실무적으로 협상에서 활용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들을 이번 지침 등의 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장은 이어 "(건보공단 지침 등은) 행정예고 등의 대상이 아니어서 별도로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조회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신 지침 개정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으려고 한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간담회가 원활치 않을 경우 서면 등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성격이 다른 제네릭 계약제 도입과 위험분담제도·경제성평가면제 등을 분리해서 따로 간담회를 가질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다. 필요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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