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원격의료·의대정원...권 후보자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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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원격의료·의대정원...권 후보자 생각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0.12.17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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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통해 의료현안 의견 피력
지역의사·주치의·병상총량·건보기금화 등도 거론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계 현안인 지역의사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전원 등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또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수술실 CCTV 도입=권 후보자는 "수술 과정의 불안감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잘 알고 있으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11월에도 이에 대한 상임위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조만간 이를 재논의할 예정으로 들었다. 공공의료기관 의무설치, 수술실 입구설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입법 논의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 도입=권 후보자는 "지역 간 의료인력 쏠림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필수 의료분야 및 특정 지역의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권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및 지역격차 심화 등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료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의사 양성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의대정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정협의체를 통해서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2020년 의대 국시 미응시자에 대한 입장=권 후보자는 "보건당국 입장에서 의료인력 공백 문제가 고민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의대생 국시문제는 국민수용성 및 의료인력 공백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공의전원 설립=권 후보자는 "공공의료 부문에서 장기간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역량 있는 공공의료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공공의료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학계와 정치권에서 상당 기간 제기됐으며, 서남대 의대가 폐교(2017.12월)됨에 따라 당·정은 추가적인 의사 증원 없이 기존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해 국립의전원을 추진하기로 발표(2018.4월)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관련 법률안으로는 (2009)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박진 의원), (2015)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 법률안(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2018)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 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을 거론했다.

권 후보자는 "다만,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다양한 사회적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의정합의(2020.9)에 따라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의사단체와 협의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권 후보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된 전화상담‧처방 등 비대면진료는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의료기관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약 9개월 간(2.24~11.29) 8480개 의료기관에서 약 108만건의 비대면 진료가 제공됐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감염예방,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환자에게 더 나은 진료, 더 안전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환자 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시민단체의 우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도 중요하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등에 대해 발전적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강화=권 후보자는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업무 특성과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인 결격사유 및 재교부 금지기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그러나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를 위한 의료진의 적극적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과실의 경우는 특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외국사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라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률안은 ▲결격사유 강화: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면허취소(강병원 의원안), 성범죄·특정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면허취소(강선우, 권칠승, 박주민 의원안) ▲재교부 강화: 취소사유 불문 두번 취소시 영구 금지(권칠승 의원안), 성범죄·특정강력범죄로 두번 취소시 영구 금지(강선우 의원안) 등이 있다.

의료법 위반 의사자율 징계 관련 '전문가 평가제'=권 후보자는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동료에 의한 평가를 통해 의료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조사 및 처분 권한이 없어 조사대상자의 자율적인 협조를 전제로만 조사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 등 품위손상행위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며, 충분한 사업추진 결과(월평균 2건 정도로 실적저조)와 국내외 유사사례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령의사 면허 검증시스템 필요성=권 후보자는 "향후 고령에 대한 기준, 고령(은퇴)의사의 활용법 등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의료인력 활용연구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고령의사 문제에 대해서는 연령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임상경험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치의제=권 후보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전통적 방식의 주치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인력 양성체계,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에 대한 인식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대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제도 시범사업을 내실화해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제대로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원에서 환자의 수술전후 관리를 위한 교육사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일차의료 교육상담 시범사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병상총량제=권 후보자는 "지역별‧병상 규모별 분포 불균형 개선 등 양질의 적정 병상수급 관리를 위해 병상총량제 도입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병상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코로나19로 인한 의료환경의 변화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에 의한 영향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 전환 필요성=권 후보자는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시 교육·연구 기능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필수·정책의료 확대, 권역 내 공공병원 간 인적 교류 등을 통한 지역 공공의료 생태계 구축 등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소관 부처 이관은 정부 내 협의가 필요하며,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 후보자는 또 "최근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에서도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수업무 제도화, 병원장 후보자의 공공의료계획서 평가, 부처 공동평가 및 시범사업 추진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소관 부처 이관 이전이라도 이번 대책에 따라 국립대병원의 역할과 운영 체계 등을 개선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료기사 등 직역별 관련 법 제정 요구=권 후보자는 "직역별 관련 법 제정은 현행 의료법 및 보건의료 체계와 직역 간 업무범위를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 간호 관련 독립 법안, 물리치료사법 제정안 등이 발의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며, 간호법안(김세연의원), 간호·조산법안(김상희의원), 물리치료사법(윤소하의원)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관련 단체들과 협의하면서 독립법 제정에 대해 법적 체계 정합성 등 고려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기금화=권 후보자는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계약에 따라 수가와 보험료율 등을 직접 결정하는 당사자 자치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면서 "기금화 시 이러한 당사자 자치원리 훼손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기금화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기재부 협의 및 승인, 국회 승인 등으로 의료공급‧수요 변화에 신속‧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시스템 아래서) 코로나19와 관련 건강보험 특례(조기지급․선지급), 보험료 경감, 안심병원 등 수가를 신속히 시행해 방역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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