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 3796건...44.6%는 외과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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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신청 3796건...44.6%는 외과계 사건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5.06.1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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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평균 조정 처리기간 81.4일 걸려

최근 3년간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10건 중 4건 이상은 외과계 사건으로 집계됐다.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가장 많았고, 조정중재 처리기간은 평균 81.4일이 소요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9일 발표한 '201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의료분쟁 조정신청=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3796건 중 44.6%(1694건)는 정형외과·신경외과·일반외과·성형외과 등 외과계로 나타났다. 다음은 내과로 16.4%(621건) 비중이었다.

보건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 확인 등을 이유로 조정을 신청하는 사건도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접수건수는 2012년 5건, 2013년 25건, 2014년 40건 등이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급(종합병원 포함, 25건)이 가장 많았고, 치과의원(17건)이 뒤를 이었다.

◆의료분쟁 조정개시=2012년 4월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3796건 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은 1607건(조정 개시율 42.3%)이었다.

조정 개시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 45.7%로 증가 추세다.

◆의료사고 감정=지난 3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1456건을 사고내용별로 살펴보면, 증상악화(21.4%), 오진(9.6%), 진단 지연(7.8%), 감염(7.4%)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 건수가 많았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와 신경외과, 치과 등은 증상악화 ▲산부인과는 장기손상이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는 수술·처치나 발치·보존으로 인한 분쟁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의과의 경우 수술(34.1%), 처치(17.9%), 진단(14.0%) 순이었고, 치과는 발치(2.4%), 보존(2.2%), 보철(1.9%) 순으로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많았다.

◆수탁감정=법원, 검찰, 경찰 등 타 기관에서 중재원에 의료감정을 의뢰한 사건은 최근 3년간 총 409건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286건으로 전년보다 2.4배 증가했다.

특히 법원이 의뢰한 수탁감정이 같은 기간 16건에서 107건으로 6.7배나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평균처리기간은 60.1일이었다.

◆조정중재 처리=지난 3년간 조정 처리된 1401건 중 조정취하·각하 사건(182건)을 제외한 1219건에 대해 조정을 시도한 결과, 77.8%(948건)가 합의(61.9%) 또는 조정 성립(15.9%)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사자 합의(61.9%)가 조정 성립(15.9%)보다 더 많았다.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81.4일, 조정성립률은 88.9%였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성립률은 전체적으로 83% 이상을 상회했다. 지난해 기준 종별 현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 83.7%, 종합병원 92.8%, 병원 87.8%, 의원 90.3%, 치과병원 83.3%, 치과의원 93.1%, 한방병원 100% 등으로 분포했다.

총 성립금액은 71억 9394만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759만원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성립액은 2012년 72건에 약 721만원, 2013년 328건에 약 642만원, 2014년 548건에 약 83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액의 합의 및 조정성립 사건도 증가세였다. 구간별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500만원~1000만원 151.5%, 1000만~3000만원 100%, 3000만~5000만원 250%, 5000만원~3억원 60% 등이었다. 최고 조정성립금액은 2억 9200만원이었다.

사망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769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총 61건에 평균성립액 1774만5000원, 정형외과 총 17건에 2384만1000원, 산부인과 총 15건에 1622만7000원 등이었다.

또 내과는 처치(28건, 1784만8000원)와 진단(10건, 1947만2000원), 정형외과는 수술(9건, 2765만9000원), 산부인과는 분만(9건, 1676만7000원) 의료행위가 주원인이 된 사망사건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사건의 평균 합의 및 조정성립금액은 1813만2000원이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최근 3년간 산모사망 3건 각 3000만원, 신생아 사망 3건 중 2건 각 3000만원과 1건 2000만원 등 1억 7000만원이 보상됐다.
분만 의료사고 보상 청구 실적을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4건), 의원(3건), 상급종합병원(1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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