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이나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국내 최종 입국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 때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취업·유학·결혼 등을 위한 경우 입국한 날 바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보험료는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자격 상실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는데, 매월 1월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서는 당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편법적으로 활용해 취업 등의 사유로 당월 2일에 입국해 당월 말일 이전 출국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납부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 외국인과 재왼국민 지역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1105억원, 지급된 보험급여비는 4880억원으로 보험수지는 총 3774억원이 적자였다.
이중 보험료를 내지 않고 혜택만 받고 출국해 진료목적 입국 개연성이 있다고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1개월 내 단기 체류자는 2013년에만 재외국민 93건, 외국인 368건 등 총 462건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7일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매월 2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에 출국해 자격을 상실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그 달부터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문 의원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를 받는 행위를 방지해 보험재정을 견실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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