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치료받다가 다른 병원 갔더니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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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곤란과 기침으로 치료받다가 다른 병원 갔더니 폐암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4.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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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오진피해 구제신청 4년간 480건...61.7%는 '암'

경기도 안양에 사는 김모(남, 70대) 씨는 한 병원에서 늑골골절 치료를 받은 뒤 호흡곤란과 기침 등으로 4~5년간 계속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다가 다른 병원에서 폐암 3기 진단을 받았다.

이후 쐐기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시술하고 항암치료가 이뤄졌지만 1년 후 사망했다.

오진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의 구제신청 10건 중 6건이 중증질환인 '암 오진'으로 나타났다. 암 중에서도 김 씨처럼 폐암 오진 피해를 주장하는 구제신청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총 480건이었다. 이중 296건(61.7%)가 '암 오진'이었다.

또 '암 오진' 건수 중 218건(73.6%)는 진료과정에서, 78건(26.4%)은 건강검진 등 검사과정에서 각각 발생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5건(45.6%)으로 가장 많았고, 외과 43건(14.5%), 산부인과 29건(9.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종합병원 포함) 114건(38.5%), 의원 110건(37.2%), 상급종합병원 72건(24.3%) 등으로 분포했다.

암 종류별로는 폐암 60건(20.3%), 유방암 48건(16.2%), 상부위장관 39건(13.2%), 간담도췌장 36건(12.2%), 하부위장관 25건(8.4%)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폐암의 경우 단순 방사선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보이면 확진을 위해 CT 촬영이 필요한데도 초기 방사선 판독 오류로 적기에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오진 피해에 대한 병원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이뤄진 건수는 모두 181건(61.1%)이었다. 이중 간암 진단 지연 책임으로 지급된 1억6600만원이 최고 배상액이었다. 또 병원의 과실을 묻기 어려웠던 건수(무과실)는 39건(13.2%)이었다.

소비자원은 "암 오진 피해를 예방하려면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 따라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또는 진료 전에 자신의 병력과 증상을 의사에게 상세히 알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결과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 징후가 있는 경우 반드시 추가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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