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정기준 충족했으면 전면에 필증 부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응급환자 이송 안전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면서 지자체별로 법정 기준 충족 여부를 전수 점검한 뒤 신고필증(통보필증 또는 허가증)을 발부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의료기관, 또는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 등만이 내·외부 설비, 의약품, 의료장비 기준을 갖춰 운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사업자의 경우 약품이나 의료장비 등을 갖추지 않고 운행하거나, 법정요금 외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관련 민원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6월을 구급차 신고제를 도입해 구급차 운용 때 법정 설비, 장비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 지자체가 직접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발부하도록 했다. 해당 차량은 차량 앞면에 이 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또 병원간의 이송 등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이나 민간 사업자 구급차의 경우 구급차 내 요금미터기 및 카드결제기를 설치하고,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각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신고제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정 기준을 충족한 구급차는 총 5802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미충족 구급차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미비 사항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장비 미비, 인력 미탑승, 과다 요금 징수 사례가 발생하면 관할 보건소나 시도 보건행정 부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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