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약 만들어 판매한 전 약품도매상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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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만들어 판매한 전 약품도매상 직원 적발
  • 홍지연 기자
  • 승인 2015.03.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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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조단, 약사법 등 위반혐의 검찰 송치

밀가루와 찹쌀가루로 가짜약을 만들어 판매한 전직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5일 의약품 제조업허가 없이 전문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한 박모씨(32세)를 '약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박모 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 부천 소재 가정집에서 국내 유명 제약사 항진균제와 항생제 외형을 유사하게 만든 위조약을 제조해 의약품 도매상에 판매했다.

각각 15만1000캡슐과 3만1000캡슐로, 판매 금액은 약 2억8000만원 상당이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결과 박 모씨는 의약품 도매상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위조한 약을 도매상에 실제 가격 보다 낮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박 모씨가 수사 당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인 명의의 대포폰과 다른 사람 명의 사업자등록증, 거래통장 등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상품권 교환을 활용한 현금 세탁에 더해 '김아무개'라는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약은 공캡슐에 밀가루와 찹쌀가루를 충전한 것으로 약효는 없었다. 제품과 포장용기의 외형은 정품과 유사했지만 낱알식별표시가 없고 라벨의 기재사항 등이 선명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위조품 확인 후 판매중지와 압수 조치를 취했다"며 "위조 의약품 제조 및 판매는 국민 건강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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