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불안증후군 환자,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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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불안증후군 환자,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후 무슨 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2.07 0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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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60대 환자 조정사례 공유

고혈압, 고지혈증, 하지불안 증후군 기왕력이 있는 여환자가 A병원에서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 이로인한 분쟁이 발생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이같은 60대 환자와 A병원간 분쟁조정사례를 공유했다.

사건의 경위를 보면 여환자는 지난해 3월말에 2019년 이전부터 발병한 양측 무릎 통증으로 A병원 내원해 시행한 영상 검사상 양측 무릎 관절염 소견 나타나 같은 해 4월 중순 입원해 우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7일 뒤 좌측 무릎관절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 받았다. 

수술 후 신청인은 우측 다리에 감각은 괜찮으나 운동 양상 떨어지는 증상을 호소했고 족배굴곡 제한되는 상태로, 수술 6일 차인 5월 초 신경외과 협진 후 척추 MRI 시행됐다. 검사 결과상 척추전방전위증, 협착증(L4, L5, S1)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고, 스테로이드 치료 시행하며 경과 관찰하기로 한 후 5월 말에 A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후 여환자는 16일간 B병원 입원해 재활 치료를 받았고, 이후 우측 족하수로 C병원 내원해 분리성 전방전위증, 협착증으로(L4, L5, S1) 수술적 치료 권유받았다. 6월 중순 같은 증상으로 C병원 내원했고 7월 말 제4-5 요추간 측방추체간 유합술, 우측, 경피적 요추체 나사못 고정술 시행 후 현재 외래 관찰 중이다.
여환자는 수술 및 마취과정에서 피신청인 병원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해 오른쪽 하지의 운동신경 마비라는 나쁜 결과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경과관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병원은 환자에게 수술 전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받았으며,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예상할 수 없는 합병증으로 족하수 등 증상이 발생한 사안으로, 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정원은 이와관련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무릎관절 전치환술 받은 후 우측 족하수가 발생했으나 좌, 우가 다르므로 술기 미숙은 아니며 기존 척추 질환과 척추마취에 따른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서 "척추마취 하 수술을 시행했으며 척추마취 후 족하수 현상은 매우 드물고 일시적이나 발생 가능한 것으로 증례 보고가 있다"고 셜명했다.

이어 "환자에게 발생한 우측 족하수는 수술이나 마취의 술기 부족이 아니라, 기저질환인 척추전위증으로 신경근 압박이 있는 상태에서 척추마취 시 사용한 약제의 독성이나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으로 검토된다"며 "신경외과 협진과 검사가 일부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족하수의 예후에 끼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된다"고 봤다.

또 "족하수 증상이 발생하고 약 일주일 후 척추 질환과 연관된 신경근 압박을 진단하고 약물치료를 시행한 것이 신청인에 있어 악 결과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감정했다.  

여환자는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37,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주장했으나 여환자에게 발생한 족하수의 경우 수술 술기와 인과 관계가 없는 점, 족하수 발생 후 적극적인 치료가 일부 미흡했던 점 등 이번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앞서 여러 사정을 신중하게 고려돼 조정 결정됐다. A병원이 여환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여환자는 이 사건 의료행위에 관해 A병원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비방, 시위 등 명예나 평판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사건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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