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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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 철회하라"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4.0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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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연, 1일 국회 정문서 기자간담회 열고 정부 규탄

환자단체가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추진계획을 전면 비판하면서 정부의 조속한 관련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1일 국회 정문에서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접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안전 위협하고 위헌적인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연은 "1일 보건당국이 밝힌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정부가 주도해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연은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도입된 적이 없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우리 환자단체는 당황스러움을 너머 분노함마저 느낀다"면서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계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벤치마킹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가 제정하려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중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와 사망 또는 중상해 결과가 발생한 의료사고까지 형사책임을 면제하거나 면제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면서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환연은 또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은 의료적 전문성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과실 및 의료사고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고, 소송을 위해서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서 절대적 약자"라면서 "의료사고 현장에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적정한 피해배상도 거의 없거나 드문 것이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이것부터 먼저 입법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연은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 논의가 아닌 의료인의 의료사고 설명의무법, 의료인의 의료사고 안심 사과법,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법 등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을 풀어주고,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적 조치부터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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