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의료분쟁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소식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가 있는 사건 12건에 대해 공유했다.
사건중 상급종합병원과 병원, 요양병원이 각 3건, 종합병원 2건, 의원 1건이며 처치 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사 및 투약 2건, 진단-전원-검사가 각 1건, 기타 2건이다. 내과가 5건으로 최다였으며 가정의학과 2건, 소아청소년과-신경과-신경외과-응급의학과-정형외과가 각 1건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과의 경우 림프종 진단 하 항암치료 중 코로나19 진단, 이후 사망한 사례가 있었으며 증상악화로 처치를 시행한 사건이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또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강제퇴원 후 급성호흡부전 진단 하 사망한 사례도 있다. 감염에 따른 검사를 진행한 사건이다.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일이다.
코로나19로 입원 후 증상악화, 세균성 폐렴 진단 하 사망한 사건도 있다. 증상악화로 처치를 진행한 사례다.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있었으나 검사 지연, 확진 후 증상 악화돼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병원에서 진단지연한 사례다. 폐암환자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확진 후 증상악화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증상악화로 처치를 진행하다 사망한 사례다. 상급종합병원의 일이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코로나19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중 침상 낙상으로 상완골 골절, 상태악화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안전사고로 인한 것으며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화이자 백신 과다투여, 호흡곤란 등 후유증 발생한 사례도 있다. 약화사고이며 병원에서 발생했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이미 사용된 빈 백신 주사기를 환자에게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사례이다. 의원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신경과의 경우 입원치료 중 코로나19 감염, 이후 의식저하 발생한 사례이다. 증상악화로 처치를 진행했으며 요양병원에서 발생했다.
신경외과의 경우 뇌출혈 진단 아래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 및 조치 미흡, 의식불명에 빠진 사례이다. 증상악화로 전원한 사건이며 병원에서 발생했다.
응급의학과의 경우 코로나19 검사 위해 대기 중 낙상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한 사례이다. 장기손상으로 처치를 진행했으며 종합병원에서 일어났다.
정형외과의 경우 코로나19 확진 후 입원 중 낙상사고 후 처치미흡, 고관절 골절 진단을 받은 사례다. 안전사고이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사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