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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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전액 보상한다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1.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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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해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산과 전공의 기피 완화 기대"
의료기관 분담금 납부의무 폐지…노인학대 범죄자 취업 실태 공개

내년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기관 분담금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국회의 법 개정 후속 조치이다. 법 시행은 올해 12월 14일이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2024년부터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 취업실태 등을 공개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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