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영양성분 추가-제조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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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영양성분 추가-제조기준 확대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3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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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1일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서 올해 추진 정책 공개

식약처가 올해 지속성 제품의 용출 특성별 시험법을 업체에서 신청하면 그 시험법을 승인하는 절차를 구체화(필요한 서류, 처리절차, 소요기간 등)해 업계에 공유한다.

아울러 비타민 K2 이외에도 제외국에서 허용된 영양성분 원료 중 소비자의 수요가 높은 원료는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으로 추가하는 한편, 제조기준 확대가 가능한 기능성 원료를 검토해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건강기능식품 업계 간담회'를 31일 서울 상연재 서울역점서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과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소, 관련 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2023년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올해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CJ웰케어, 서흥, 노바렉스 등 건강기능식품 업체 24개사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12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을 개선했다.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선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제품 보다 천천히 녹는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의 정의‧시험법 신설했으며 비타민 K의 원료를 K1과 식품원료를 사용하여 비타민K를 보충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한 것에서 K2까지 인정하는 행정예고를 12월에 했다.

또 알로에 겔 제품 제조 시 건조‧분말 형태의 원료에서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형태의 원료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조기준 확대했다.

그간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을 수 있는 캡슐류 제조에 사용되는 프탈산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오스(HPMCP, 식품첨가물)는 캡슐류까지 직접 제조하는 건강기능제조업체에서만 원료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캡슐류를 별도로 납품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건강기능제조업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HPMCP의 사용기준을 확대했다. 이는 지난 17일 적극행정위원회 의결됐으며 오는 4월 '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안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이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식약처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검토하여 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업계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생산‧유통 전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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