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허용...융복합-맞춤형 안전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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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개인간 재판매 허용...융복합-맞춤형 안전관리는?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4.01.1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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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해 관련 법 개정안 마련 추진...지원-제도화 사업에 1억 투입

정부가 향후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될 전망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앞서 16일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개최해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으며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만큼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융복합-맞춤형 건기식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건기식의 경우 제품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융복합 건기식 바로알기 홍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특히 관련 주요국의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분석과 업종, 영업허가, 시설기준, 제품유형 및 형태별 제조판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책임교육 가입,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등록기준, 품목제조신고( 보고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마련한다.

맞춤형 건기식은 매장의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이 이뤄진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위생관리책임자-건강상담자 교육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건강 상담(설문) 표준화 및 제품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도 추진된다. 신규 매장의 건강 상담(설문) 반영해 표준화 및 알고리즘 구현 방법을 마련한다.

여기에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한다. 영업종류, 책임보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권한의 위임, 과태료,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 처분, 수수료 등 구체적 개정안을 모색한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경우 역시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방식약처 업무 증가량과 추가인원 소요 필요 예산 및 업무 증가량, 인원소요를 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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