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향후 개인간 재판매가 허용될 전망인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앞서 16일 규제심판부는 회의를 개최해 건기식에 대해 대규모 영업이 아닌 소규모 개인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으며 유통질서 등 측면을 고려해 거래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만큼 건기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고 있는 것.
이에 식약처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융복합-맞춤형 건기식 안전관리 지원 및 제도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융복합 건기식의 경우 제품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융복합 건기식 바로알기 홍보, 관련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한다.
특히 관련 주요국의 법령-관리체계 등 조사-분석과 업종, 영업허가, 시설기준, 제품유형 및 형태별 제조판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위생교육, 책임교육 가입, 자가품질검사, 이력추적등록기준, 품목제조신고( 보고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융복합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 기준 등 구체적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경우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도 함께 마련한다.
맞춤형 건기식은 매장의 규모·유형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이 이뤄진다.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지원, 규제샌드박스 사업자-위생관리책임자-건강상담자 교육 등이 진행된다.
더불어 건강 상담(설문) 표준화 및 제품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도 추진된다. 신규 매장의 건강 상담(설문) 반영해 표준화 및 알고리즘 구현 방법을 마련한다.
여기에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도 마련한다. 영업종류, 책임보험 종류,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권한의 위임, 과태료,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 처분, 수수료 등 구체적 개정안을 모색한다. 개정안에 규제가 포함될 경우 역시 해당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밖에도 지방식약처 업무 증가량과 추가인원 소요 필요 예산 및 업무 증가량, 인원소요를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