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개 품목 허가사항 통일조정...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
항생제 '리네졸리드' 단일 경구제와 주사제의 허가사항이 변경된다.
식약처는 최근 '리네졸리드 단일제(경구제,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심사 등을 근거로 '리네졸린정600밀리그램' 등 6개 품목의 허가사항 통일조정안을 마련, 오는 26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번에 조정되는 내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이상반응이다.
추가된 이상반응은 횡문근 융해가 신설됐다. 주로 최대 사용권장기간인 28일보다 사용한 환자에게 나타났다고 부연됐다.
기존 이상반응은 시판후 조사에서 보고됐다.
범혈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빈혈, 철적혈모구 빈혈, 아나필락시스, 젖산산증, 경련, 말초신경병증, 시신경병증, 혀 변색, 치아변색, 중증 피부 이상,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포성 피부질환, 혈관부종. 과민성 혈관염이 그대로 유지됐다.
일반적 주의도 추가된 이상반응에 대한 게 신설됐다. 횡문근 융해의 징후 또는 증상이 관찰되면 이 약을 중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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