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지원 건보부담 강화...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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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자 지원 건보부담 강화...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2.1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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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보건분야 관련 법률안들 의결
복지부 공무원 없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불가
의사 없으면 약사·간호사도 보건소장으로

내년부터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재정 지원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요양기관 현지조사단에는 반드시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돼야 하며, 의사 임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공직 경험이 없는 약사나 간호사를 보건사장에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내후년부터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개념이 새로 도입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분·조합 판매가 허용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들을 의결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희귀질환자 진료비 국고 지원액 공단부담=이종성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개정안(대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진료비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국고로 부담하던 게 건보재정으로 이전된다.

개정안의 내용은 척수성근위축증치료제 졸겐스마주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현행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부와 지자체는 저소득(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소득수준 미만) 희귀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런데 최근 희귀질환에 쓰는 고가약제 등이 등장하면서 국고부담이 커지고 제도 운영이 어려워지자 부담주체를 보험자로 전환하는 입법이 시도됐고, 법률안 제출 불과 2개월여만에 본회의 의결까지 마무리됐다. 

개정안대로라면 의료비 지원 대상자이면서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1천만원인 희귀질환자가 졸겐스마주(약 20억원)를 투여받은 경우 현재는 약값을 건보재정과 국고(사업비)에서 각각 약 18억원과 약 2억원 씩 분담했는데, 앞으로는 건보재정 19억9천만원, 국고(사업비) 1천만원으로 건보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본인부담금 지원 특례의 경우 2024년 1월1일 이후 국가와 지자체가 본인부담금을 지원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복지부 공무원 없는 현지조사 불가=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 현지조사 권한을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보험법상 근거조항이 삭제된다. 반드시 현지조사반에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얘기인데, 소속 공무원 숫자나 물리적인 현실 등을 고려하면 현장조사가 축소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국회는 송언석 의원과 주호영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보면, 요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보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이는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만으로 이뤄진 현지조사반이 현지조사를 수행하는 게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재판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앞으로는 복지부 소속 공무원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직원의 지원을 받으면서 현지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강기윤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2014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건강기능식품도 소분·조합 판매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개정법률안을 보면, 먼저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으로 정의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규제는 다양하다.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식약처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하고, 소분·조합에 대한 안전관리와 소분·조합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둬야 한다. 위반 시 과태료 등 벌칙이 따른다. 약국은 현재처럼 별도로 신고하거나 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는데, 의무조항은 아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고,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대통령이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올해 12월 중 공포되면 내년 12월 중부터 시행된다는 의미다. 우수 영업소 조사·평가 면제 제도 도입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할 날로 정해 시행일이 더 빠르다.

의사 구하기 어려우면 약사·간호사도 보건소장 임용=앞으로 보건소장에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약사나 간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된다.

국회는 남인순 의원과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역보건법개정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시행령은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 중 일정 기간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보건소장 임용 요건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되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약사 및 보건의료 직렬 공무원 등을 임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공무원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험이 없는 약사나 간호사도 보건소장으로 임명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서는 법 시행 이후 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도 부칙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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