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 4월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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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 4월 '판가름'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4.03.14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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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익과 공익 다툼 소지 검토 "법무법인 통해 법적 자문 구해"
제약 및 의료기기업체 6월까지 제출해야…방침 설정 후 내달 간담회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여부가 다음달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관련 법적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방침을 정하고 4월 중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최근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지출보고서에 담긴 의료인 명단 공개 의견을 청취했다.

약사회를 제외하고 의료단체와 유통업체 모두 의료인 명단 공개에 개인정보 및 영업기밀 침해 등을 지적하며 우려감을 표했다.

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과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등 7개항이다.

업체는 보건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득을 지출보고서에 게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사익과 공익 사이에서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 몇 곳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지출보고서에 게재하고,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이 게재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담당 의료인 명단과 임상시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액수는 제외.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의료기기 성능확인 사용의 액수를 공개할 방침이다. 다만 의료인 명단 공개범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업체는 6월까지 2023년도 지출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4월 중 공급자단체와 간담회를 거쳐 지출보고서 의료인 명단 공개 범위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지출보고서 제도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를 통해 팜플렛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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