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렉라자정 등 1차 건강보험 적용 의결…환자 부담 경감
소아 중증질환 코셀루고캡슐 급여화…고시 개정, 내년 1월 시행
소아 중증질환 코셀루고캡슐 급여화…고시 개정, 내년 1월 시행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내년 1월부터 1차 치료 건강보험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제인 '타그리소정'(성분명:오시머티닙메실산염)과 '렉라자정'(성분명:레이저티닙메실산염일수화물) 약제의 1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에 동의했다.
다만,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청원 등을 통해 1차 치료제 급여화를 기대해 온 환자들에게 치료 시작 단계부터 급여를 적용해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6800만원을 부담했으나,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은 약 340만원으로 절감된다.
건정심은 이어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청소년 총상신경섬유종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성분명:셀루메티닙) 급여화를 의결했다.
소아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치료제(성분명:부로수맙) 올해 5월 급여화에 이어 소아 대상 중증질환 약제 두 번째 사례이다.
연간 환자 1인당 투약 비용 약 2억 800만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14만원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약제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신규 및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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