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학적 판단 존중 "부적합 환자 진료거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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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의학적 판단 존중 "부적합 환자 진료거부 인정"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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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완방안 발표…6개월 내 대면진료 경험 모든 환자 대상 조정
의약품 약국 방문수령 원칙 유지 "휴일야간 소아에서 전체 환자 확대" 

이달 15일부터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모든 질환 환자로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해 의사들의 의학적 판단을 존중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일 오후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대상환자 범위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로 통일했다.

휴일과 야간 시간대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 범위를 현행대로 유지했다.

비대면진료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의료접근성 제고-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조정'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면진료 경험가 기준을 조정했다.

그동안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는 경험 등으로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과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대해 다니던 의료기관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경우 질환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환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의료기관인 경우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하는 부담은 줄어들고, 해외 사례와 같이 대면진료 해온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되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에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해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과 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보완방안에서는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상환자 범위 조정과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할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등 오남용 처방은 불가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의사의 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한다.

또한 처방전 위‧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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