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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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약사회, "정부의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 철회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1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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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필수 회장과 최광훈 회장 긴급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긴급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이같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양 단체는 정부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과정에 있어 비대면 진료 자문단 회의를 비롯한 제도권 내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적 의견들을 개진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사전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방안(재진 및 초진 대상 환자 확대)을 발표하였으며, 의약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2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다.

현 상황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논의 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협의 과정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기본적인 신의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간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히 현황을 살피고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해 온 전문가들의 노력을 부정하고 있음을 판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면진료’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보조수단이 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을 합의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도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화진료를 통한 비대면진료를 금지하고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약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비대면처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해 왔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비대면 진료 제도시행에 있어 의약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의 일방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확대는 국민의 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며 아래와 같이 의견을 모았다.

양 단체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현 방안대로 강행할 경우 이후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제도의 해악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결과의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경고하고 의료접근성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선택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 조제를 통한 치료가 이뤄져야 할 것,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강행을 통해 일어날 의료사고 및 약물 오남용 등의 그 모든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의료제도 논의에 있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의학적, 과학적 검증이 선행돼야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양 단체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가,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과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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