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명칭 사용 비대면 플랫폼...제재 조치는 과태료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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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약국' 명칭 사용 비대면 플랫폼...제재 조치는 과태료 30만원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10.0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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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혜숙 의원 요구에 적발·조치 현황 자료 제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법령이나 지침 위반 사항은 대체로 약국이 아닌데도 약국 명칭을 사용하거나 탈모약 등 전문의약품 광고,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 알선 등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가 이뤄졌는데, 행정지도나 과태료 30만원 등 솜방망이 조치도 있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5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공통요구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해당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징계 및 위반사항, 조치 등 일체'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8건의 적발·조치 현황 자료를 제출했다. 

기관별 적발건수는 종로구보건소 3건, 서초구보건소 2건, 강남구보건소 3건 등이었다.

약국이 아닌 A플랫폼은 홈페이지 등에 '배달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가 종로구보건소로부터 2020년 5월과 8월 두 차례 적발돼 1차 30만원, 2차 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B플랫폼은 홈페이지 등에 복지부 공고 범위를 넘어서는 범위의 서비스 이용을 권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제휴 약국을 모집하다가 역시 2020년 8월 종로구보건소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는데, 이 사건은 다음해 5월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C플랫폼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중개앱을 통해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알선하다가 서초구보건소에 2021년 8월 적발됐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넘겨졌다.

D플랫폼은 여드름약·탈모약 등 전문약을 광고하다가 2022년 10월 서초구보건소에 적발돼 행정지도와 시정지시를 받았다. E플랫폼은 한시적 비대면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 위반(약국 선택 불가/약국정보 미제공/배송비 지원 호객행위)으로 역시 서초구보건소에 의해 같은 해 10월 적발됐다. 조치는 행정지도로 끝났다.

F플랫폼은 네이버블로그 등을 통해 전문약을 광고하다가 2023년 2월 강남구보건소에 적발됐다. G플랫폼은 약국정보 미제공 및 선택불가, 약국명칭 사용,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배달), 전문약 광고 등 법령을 다수 위반하다가 역시 강남구보건소에 2023년 3월 적발됐다. 강남구보건소는 이들 업체들에 대해 수사의뢰 조치했다.

H플랫폼은 여드름약 등 전문약을 광고하다가, I플랫폼은 탈모약 등 특정의약품 처방과 배송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했다가 올해 3월 각각 강남구보건소에 적발됐다. 보건소는 H플랫폼에는 게시물 삭제 및 차단, I플랫폼에는 행정지도로 조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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