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신약 급여 12년이상 품목 40%약가환수...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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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신약 급여 12년이상 품목 40%약가환수...업계 반발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10.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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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선진국 코로나19 완화 이후 강력한 약가억제책 지속 제안 

영국에서 신약의 급여기간이 12년이상 될 경우 약가의 최대 40%를  환수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영국 복지부는 제약사와 영국건강보험(NHS)와 자율계약형태로 진행중인 급여약가합의제도(VPAS)가 23년 종료됨에 따라, 일몰기간을 3년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VPAS에 더해 내년부터 급여기간이 12년 이상 된 신약 품목에 대해 급여를 최대 40% 환수할 수 있는  제품주기 조정(LCA)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새로 도입 예정인 제품주기 조정(Life Cycle Adjustment, LCA)는 간단하게 급여기간이 12년 넘는 신약 품목에 대해 환수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약가인하와 재정 절감을 꾀하는 정책이다.

LCA 제도 도입은 환수율 조정평가(24~26년)를 위해 3년 유예 후 적용되며 환수요율은 영국이나 유럽시장에서 신약의 경쟁제품이 없는 경우 더 높게 책정, 독점 등에 따른 고가 약가유지 등을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일몰연장이 진행되는 급여약가합의제도(voluntary scheme for branded medicines pricing and access, VPAS)는 보험당국과 제약사간 합의를 통해 신약의 매출성장율를 연간 2%로 제한하고 추가 수익금은 환수토록 하는 비강제적 급여약가제도다. 

19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운영되며 영국정부는 연내 제약사와 협의를 완료, 일몰을 3년 연장하기 위해 제약사와 협의중이다. 관련해 환수요율과 백신 등 면제 품목에 대해 약간의 조정을 제안했다. VPAS에 더해 LCA을 새롭게 추가, 의약품비용에 대한 재정부담을 좀 더 줄이겠다는 게 영국정부의 방침이다. 

10일까지 비공개 의견수렴 과정을 완료했으며 관련해 영국제약협회(The Association of the British Pharmaceutical Industry, ABPI)는 의견수렴완료 직전인 9일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을 통해 협회는 과도한 약가억제책은 환자의 접근성을 감소시키고 임상연구를 줄이는 등 제약업계의 투자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VPAS 첫 도입시 급여 환수율은 5%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27%까지 급증, 제약사의 부담을 크게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새롭게 도입하겠다는 제품주기 조정(LCA) 제도 역시 환수요율을 정하는데 있어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영국제약협회 리차드 토베트(Richard Torbett) 대표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나 영국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약가책정 방식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VPAS를 통해 판매수익의 4분의 1이 넘는 수익에 대해 환수조치했다" 며 "정부는 신약개발을 위한 위험과 보상을 제공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도는 지난 5월 제네릭 등장 여부와 무관하게 특허만료시 신약의 약가를 50% 인하하는 유사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미국의 메디케어 약가협상 역시 비슷한 제도로 급여기간이 긴 신약에 대해 약가의 조정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중이다.

독일은 올해부터 건보재정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인 약가억제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이로인해 낮은 약가에 반발, 존슨앤드존슨의 리브리반트를 시작으로 3품목이 독일시장 철수를 진행한 바 있다. 

일본 후생성 역시 메디케어 약가협상을 벤치마킹한 제도도입을 시사하고 있는 등 코로나19 완화 이후 주요선진국은 미뤄왔던 강력한 약가억제 정책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출처: 영국 복지부 / 제품주기 조정 설명부문
출처: 영국 복지부 / 제품주기 조정 설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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