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국민 건강만 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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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국민 건강만 보고 가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9.18 0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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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해 연구사업 등 제도 효율적 운영-공공성 강화 추진
3월 첫 지정해제 발표 후 8월 검토안 마련...시민단체 여전히 반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 최근 이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전문가집단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다. 

식약처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지정 해제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 시민단체가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식약처가 연구사업과 여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검토 끝에 내놓은 지정 해제 목록에 대해 불만썩인 목소리를 내면서 식약처도 연일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지난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은 앞서 8월 식약처가 내놓은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해제 90품목에 대해 '지정기준 및 지정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국가필수의약품 목록 재정비는 안된다'며 비판하며오는 11월까지의 마무리하겠다는 식약처의 목표는 무리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건약은 과거 지정기준에 부합했지만 현재는 그 기준에 부합지 않는지에 대해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라며 식약처를 압박했으며 WHO가 지장한 유산유도제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해 촉구하기도 했다.

여기에 공급부족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줄 것과 식약처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사업의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이같은 건약의 반발에 대해 원칙적인 검토의사를 밝혔다. 한 단체의 의견이기에 여타 다양한 의견들을 함께 수렴, 내외부 전문가 등 종합적인 검토을 통해 최종 정비안을 마련해나갈 것임을 내비쳤다. 지난 15일까지 의견조회를 끝냈다. 

앞서 지난 3월 식약처는 그간의 검토안을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125품목에 대한 지정해제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건약은 지정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이후 식약처는 다시금 여러 정부부처간 의견과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지정해제에 포함됐던 35품목을 뺀 90품목만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현장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져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목록정비안을 내놓게 됐다. 

하지만 또 다시 시민단체의 뜻밖의(?) 공개적 반발에 휩싸이면서 순탄한 정비사업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10월 국정감사가 예고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더욱 식약처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인 셈. 특히 3월 이후 반복적인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사전 수렴과정에 있어 다소 소통의 미흡함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추진하는 식약처나 이를 비판하는 시민단체도 결국은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방침을 찍는다. 목표가 같다. 이에 정부가 특정 단체의 비판에 전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그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 국민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정해제 품목이라도 언제든지 필요시 다시 목록에 올릴 수 있는 상황변화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일정기간동안 '준지정품목'으로 관리해 언제든지 안정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제조와 유통 등 관련 정보를 최신으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해 보인다. 

다소 수고로움이 들겠지만 언제든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출현할 수 있고 전쟁 등 국제정세 불안, 온난화 등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능동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에서 드러난 보건위기상황에서의 자국 우선주의 부활은 안정적 의약품 공급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줬다. 자국국민 생명 지키기위해서는 그간의 국제사회 공조도 언제든지 막힐 수 있다는 것. 자국을 먼저 고려하는 기류는 앞으로 더욱 명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이 높아진 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필수의약품 자급화에 속도를 내고 필요시 강제 생산이나 국가 생산 등의 위한 제도 마련도 고려대상이다. 사안발생시 발빠른 대응을 위한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만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은 물러설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필수품이라는 점에서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은 제도의 효과성은 물론 국민건강을 위한 미래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고민과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한단계 개선를 통해 국민건강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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