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지정해제 125품목서 90품목으로 35품목 뺐다
상태바
필수의약품 지정해제 125품목서 90품목으로 35품목 뺐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8.28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오는 9월15일까지 신규지정-해제 품목 최종의견 수렴

필수의약품 지정해제 품목이 기존 125품목서 90품목으로 줄었다. 35품목이 일단 지정해제에서 벗어난 것이다. 

식약처가 28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하거나 기존의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관련 단체·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국가필수의약품은 의료현장의 필요성과 의약품 수급환경 등을 반영·고려해 식약처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범부처 협의체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지정했다. 2021년까지 총 511개 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유행으로 관련 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정비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도 운영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해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2차 종합대책’에 따라 그 간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연구사업(’22.4월~12월)을 실시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정해제 대상(안) 90개 성분․제형 목록을 2023년 8월 마련했다. 앞서 지난 3월에 발표된 지정해제 125품목에 비해 35품목이 줄었다.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 없이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 해제대상(안) 90개 성분․제형에 대해서는 '지정해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최종 목록을 확정해 올해 11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 보건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