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제공...그 효과는 과연?
상태바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제공...그 효과는 과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9.11 06: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약 10개년도 기간 DUR정보 효과 평가 소개

정부가 요양기관에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DUR)를 개발해 제공하면서 나타난 효과는 과연 어떨까.

강석연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지난 8일 병원약사회 '2023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통해 DUR 정보 개발과 제공에 따른 효과를 소개했다. 

강 국장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먼저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 개발 중장기 계획을 지난 1차 2015년부터 2020년까지, 2차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중이며 먹는 코로나19치료제인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긴급승인 된 의약품에 대한 병용, 임부, 연령 금기 지정에 따른 정보 제공이 이뤄졌다고 안내됐다. 

DUR 정보 개발 현황을 보면 지난 8월 기준 5202건이 제공됐으며 세부적으로는 금기의 경우 병용 1189건, 특정연령대 202건, 임부 1163건이 제공됐다. 주의의 경우 용량 323건, 투여기간 57건, 효능군 중복 387건, 노인 107건, 분할 1774건이었다. 

병용연령금기 정보제공은 2004년 임부금기 2012년, 효능군 중복주의 2013년, 용량-투여기관 주의 2014년, 노인-분할 주의 2015년, 헌혈주의 2016년부터 제공하기 시작했다. 

강 국장은 "약 10개년도 기간 DUR 성분 지정 전후의 처방량 비교를 해보면 병용 금기는 약 49% 감소, 연령금기는 약 93% 감소, 임부 금기는 약 28%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히고 DUR정보 제공의 효과가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부금기는 1등급-2등급이 포함되며 2등급 약물로 인해 다소 낮은 수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확대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강 국장은 "지난 6월 관련 규정을 통해 기존 부작용 발생과 피해간 인과성을 검토해 부작용 피해보상 지급여부만을 결정했으나 의약품 부작용, 기저질환, 고령 등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경우에도 해당 요인을 고려해 지급하게 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