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약 중복처방 확인 의무이행 강화방안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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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약 중복처방 확인 의무이행 강화방안 마련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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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처방제한 약 범위조정도

정부가 비급여 의약품 중복처방 확인 의무이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처방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YTN의 8월 19일자 '비대면 진료로 두 달 만에 2년 치 약 싹쓸이' 보도와 관련한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가 비급여 의약품을 여러 병·의원에서 중복 처방받는 것은 비대면진료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대면진료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처방전 발급, 의약품 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등의 수단을 통해 급여·비급여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DUR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약국이 있어서 타 의료기관·약국이 DUR을 통해 의약품 중복처방·조제 여부·점검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약국의 DUR 사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중복처방의 DUR 확인 이행 상황과 현장 의견 등을 모니터링 해 적절한 의무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 등을 통해 의사와 약사가 처방전 작성, 의약품 조제 시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성분 의약품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안내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및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처방제한 의약품의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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