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때도 그랬듯이"...렉라자 급여확대안, 두달만에 암질심 통과
상태바
"등재 때도 그랬듯이"...렉라자 급여확대안, 두달만에 암질심 통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8.31 06: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암질심 심의결과 공개...4년 3개월 타그리소와 비교

유한양행의 국내 31호 국산신약인 렉라자정(레이저티닙)에 대한 급여 절차가 시쳇말로 바람의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양상이다. 건강보험 약제목록에 등재될 때 6개월이 걸렸는데, 급여 사용범위 확대도 2개월만에 첫 관문을 넘어서 그야 말로 '순항'하고 있다. 4년 넘게 걸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정(오시머티닙)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렉라자정 급여확대안을 통과시켰다.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현재는 '이전에 EGFR-TKI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EGFR T790M 변이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돼 있다. 다시 말해 투여단계를 2차에서 1차로 확대하는 게 이번 급여확대안의 핵심이다.

앞서 렉라자 1차 치료 적응증은 올해 6월30일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식약처 허가 후 2개월만에 힘들다는 암질환심의위원회를 넘어선 것이다. 렉라자는 신규 등재 때도 허가 6개월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었다. 적응증이 같은 경쟁약물인 타그리소가 1차 적응증 승인 후 다섯번의 도전 끝에 4년 3개월만에 암질심을 통과한 것과 비교된다. 

이는 급여 적용시기를 앞당기려는 유한양행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핵심은 저가전략과 사전협의. 물론 여기에는 임상적 근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에 더 싼 가격을 제시하는 유한양행의 노력이 정부나 보험당국, 환자들에게는 나쁘지 않다.

타그리소 급여 1차 확대안은 3월22일 암질심 통과 후 다시 거의 반년만인 9월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날 약평위를 통과하면 건보공단과의 협상, 이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까지 절차가 줄줄이 남아 있다.

렉라자의 1차 적응증 확대는 한 참 늦었지만 이 속도라면 타그리소를 따라 잡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약제의 1차 급여 확대 시점이 같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어쨌든 환자들이 목 놓아 기다리는 만큼 연내 급여확대가 이뤄지는 게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