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진료 의료기관 권익위 신고 50일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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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 의료기관 권익위 신고 50일 지났지만 '감감무소식'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8.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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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기자회견 통해 비판 "81개 기관 내용 정리, 분류 중 답변만"
법무·노무자문센터 운영 돌입…"간호사 업무범위 준법투쟁 지속 전개"

간호협회가 불법진료 신고 후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협회 17일 기자회견 모습.
간호협회 17일 기자회견 모습.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17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3차 진행 결과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 81곳 의료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지 50일이 지났지만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호협회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협회 대표자가 연락하면 알려 주겠다', '81개 의료기관 내용 정리 및 분류 중이다'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밝혔다.

협회는 2차로 간호사에 불법의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을 신고하는 방안과 함께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신고한 회원 보호를 위해 '법무, 노무자문센터'를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김영경 회장은 "자문센터는 불법진료 거부로 인해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자문과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자문 등 회원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것"이라며 "오늘 3차 기자회견을 이후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간호사 준법투쟁과 관련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 법적 절차 등을 자문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로 일했다는 간호사는 "노사합의를 통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병원에서 책임져 준다는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작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대학병원 다른 간호사는 "불법진료 거부라는 양날의 검을 들고 어쩌면 더 많이 다치고 피를 흘리는 쪽은 약자인 간호사들일 것"이라면서 "우리의 행위를 보호해주는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 간호사들이 간호법에 목을 메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가 지난 5월 18일 개설한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1일 현재 1만 4590건이 신고됐다. 불법진료 강요 병원 실명과 불법사례는 386개 기관과 8942건이다.
 
김영경 회장은 "62만 간호인력과 안전한 근무환경과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준법투쟁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며 "의료현장에서 법의 모호성을 이용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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