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불법병원 81곳 고발…복지부 "폐기된 간호법 PA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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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불법병원 81곳 고발…복지부 "폐기된 간호법 PA 무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6.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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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항의 방문, 장관 사과 촉구…간호사 4만 3천명 면허증 반납
복지부 보고참고자료 통해 단체행동 유감 “면허증 반납 법적 효력 없어”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항의 표시로 불법진료 병원 고발과 함께 4만여명 간호사 면허증 반납과 보건복지부장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과 PA(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결부시킨 단체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오전 세종청사 복지부 항문 방문 기자회견을 통해 "복지부 존립 이유와 존재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규홍 장관 처사는 업무수행 능력과 전문성 우려마저 자아내게 한다"며 사과를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26일 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간호법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간호협회는 26일 세종청사 복지부 앞에서 간호사 면허증 반납 등 간호법 관련 항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행태는 과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하고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복지부 행태는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5월 15일 브리핑에서 간호법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간호사 이기주의법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공적인 정보로 발표함으로써 50만 간호사와 12만 예비 간호사들의 자긍심과 미래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마저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항의표시로 모은 4만 3021명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불법진료 행위를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을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간호사에게 불법진료 행위 지시 및 수행 그리고 이를 거부한 경우 폭언과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된 병원들이다.

탁 부회장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를 시작으로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의료기관 현장에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고,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62만 간호인과 간호협회 준법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단체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 폐기된 간호법과 PA 무관성을 주장했다. 협회 임원들의 복지부 청사 안 항의 방문 모습.
복지부는 간호협회 단체행동에 유감을 표하면서 폐기된 간호법과 PA 무관성을 주장했다. 협회 임원들의 복지부 청사 안 항의 방문 모습.

복지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간호협회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부는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PA 인력은 2000년 초반부터 병원 차원에서 활용해 온 것으로 의료현장의 누적된 관행이다. 간호법안 간호사 업무범위는 현 의료법 내용과 동일하여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PA 문제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보다 협의체에서 PA 문제해결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발적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근거나 정부가 이를 접수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간호협회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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