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 입법...환자·간호사 vs 의사 찬반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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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지시 거부 입법...환자·간호사 vs 의사 찬반갈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21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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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들, 강은미 의원 의료법개정안에 의견 제시
복지부 "법률안 동의...처벌수위는 신중하게"

의사나 의료기관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에 대해 직역 간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다. 간호사 단체는 찬성한 반면, 의사단체는 반대입장을 낸 것이다. 또 환자단체는 찬성했지마, 병원단체는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개정안은 22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20일 검토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하고, 의료기관장 및 해당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자 등이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겨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한 사람에게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인이 최근 3년간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은 건 건 77건이다. 직역별로는 의사 49건, 치과의사 9건, 한의사 15건, 간호사 4건 등으로 파악됐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확연히 갈렸다.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간호사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동의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수정동의' 입장을 냈다.

병원협회는 "현행 법령(무면허의료행위 금지)은 면허 범위에 따른 구체적 의료행위를 나열해 규정하지 않아서 의료행위의 경계가 모호해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는 문제 발생 시 법원 판단 전까지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정안에 따라 형사 처벌을 규정하는 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한의사협회도 의견은 비슷했다.

치과의사협회도 "치과의 경우 의료기사(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와 간호조무사 업무가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시와 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입법 기술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의료인에게 처벌만 추가하는 동 개정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했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또한 "모든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보조하는 직역인 간호사를 통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시행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 원천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에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와 달리 간호협회는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범위인 '진료의 보조'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고, 의료기관에 소속된 피고용인 신분에 따라 위계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거부하는 경우 불이익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지시에 대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이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정부도 법안 자체에는 동의했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수행과 지시, 모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사항이므로 위법한 업무 지시 거부와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징계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 수준(5년 이하 징역)은 다른 위법사항에 대한 처벌 수준과 비교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협회도 복지부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견을 내지 않았는지 검토보고서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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