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 불법진료 지시...교수 44%·전공의 24%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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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에 불법진료 지시...교수 44%·전공의 24% 차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05.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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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신고센터 접수 현황 공개…검사·처방, 봉합, 사망 선언까지  
복지부 주장 반박, PA 시범사업 부정 "수사기관·권익위 익명 신고"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여파가 의료현장의 불편한 현실 폭로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2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호협회는 18일부터 23일 오후 4시까지 접수된 1만 2189건의 불법진료 신고센터 현황을 공개했다.

신고대상 종별 유형은 종합병원이 41.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상급종합병원 35.7%, 병원(전문병원 포함) 19%, 의원 및 보건소 3.9% 순을 보였다.

불법진료행위 지시는 대학병원 교수가 44.2%로 가장 높았다. 전공의 24.5%, 간호부 관리자나 의료기관장 19.5%, 전임의 11.8%로 집계됐다.

구체적인 불법진료 행위 유형은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 2764건, 치료 및 처지 2112건, 대리수술과 수술부위 봉합 389건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망환자 사망 선언과 내시경시술, 원무과에서 약 판매, 벤틸레이터 조작, 임상병리사 및 원무과 직원 엠블런스 운영 등이 신고됐다.

간호협회가 발표한 불법진료행위 구체적 행위 선택 문항.(복수 선택)
간호협회가 발표한 불법진료행위 구체적 행위 선택 문항.(복수 선택)

불법진료를 한 이유에 대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31.7%, 위력관계 28.7%, 고용 위협 18.8% 및 기타 20.8% 순을 보였다.

탁영란 제1부회장은 "협회는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보건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주장대로 하면, 진료 보조행위를 한 간호사가 개별적 상황에 따라 기소 대상이 되고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유무죄를 밝혀야 한다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복지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간호사가 수행하는 행위가 진료보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불법진료 리스트의 모호성을 지적한 바 있다.

탁 부회장은 "앞으로 불법진료를 지시 받았거나 목격한 것에 대한 회원들의 익명신고 시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공적기관을 통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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