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상급종병 지정?..."지역의료 강화-분원설립 제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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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급종병 지정?..."지역의료 강화-분원설립 제한부터"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7.2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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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의료법개정안에 반대입장...기본 원칙 등 재차 강조

지역 주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별 균등하게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자는 국회 발의 법안에 대해 의료단체가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의사협회는 2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의료법개정안 2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김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경우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되도록 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에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을 소외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에 의협은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현재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11개 진료권역별로 3년마다 종합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해 우수한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지역별 분배를 의무화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또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 현황을 보면, 진료권역에 따라 광역시·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어 있어 이미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어 법률로 상급종합병원의 지역별 지정을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을 통한 지역의료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국가 경제와 교통이 발달하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급화된 의료서비스를 찾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추진되어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다 보니,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가속화됐고, 지방 중소 의료기관들은 경영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8개 대학병원이 10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서만 6,000병상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제주도를 비롯한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해 지역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 구축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결국 의료생태계-지역 의료시스템을 파괴해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협은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진료 억제 및 중증환자 중심 진료, 연구 및 교육 집중)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취약지역에 각종 의료 인프라 구축 및 의료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처우개선과 같은 지원대책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쏠림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선행돼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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