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국회는 간호법-특사경 법안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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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회는 간호법-특사경 법안 즉각 폐기하라"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1.12.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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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임시대의원총회 중앙대의원 일동 결의문 발표

의사협회가 국회가 논의중인 간호법과 특사경 법안에 대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중앙대의원 일동은 결의문을 통해 간호법안과 특사경 법안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근간을 흔들고 진료현장의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며 직역 간의 갈등을 부추겨 종국에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간호법 제정 시도를 우려하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편파적인 법안에 대해 폐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급증하는 환자 발생을 줄이고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대한의사협회와 논의하고, 수립해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의협에게도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의협에 오송 부지 매입의 절차를 준수해 진행하고, 매입 완료에 따른 활용 방안에 관해 직역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미래세대의 공간과 제2회관으로서의 역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방안을 찾고, 회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국민과 회원 모두가 고통 받고 있는 때일수록 대한의사협회가 국민을 위해 의료체계를 복원시키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이날 오송 부지매입을 위한 20억원에 대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안)'을 의결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대의원들은 해당안을 가결시키고 그동안 매입 과정에서 빚어진 불협화음을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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