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TGA, 최초 환각제 처방·낙태약 간호사 처방 허용
상태바
파격 TGA, 최초 환각제 처방·낙태약 간호사 처방 허용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7.12 06: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실로시빈·MDMA 최초국가...8월 MS-2 Step 처방 및 조제자격 확대
출처: TGA
출처: TGA

호주 식약청(TGA)는 7월부터 환각버섯 성분의 실로시빈과 엑스터시로 잘알려진 환각제 MDMA(3,4-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 8월부터는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과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성분의 임신중절의약품(호주 상품명 MS-2 Step)의 처방을 전문간호사를 포함, 자격과 훈련을 받은 모든  의료종사자에 허용하고 모든 약국에서 조제가능 토록했다.

우선 TGA은 글로벌 규제기관 중 처음으로 환각제 성분인 MDMA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해, 또 실로시빈은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를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처방을 허용키로 하고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환각제 처방은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되며 TGA 산하 인간연구윤리위원회(HREC)로 부터 허가를 받는  경우로 제한된다. 엄격한 제한에도 불구 환각제를 치료목적으로 처방을 허용한 첫번째 국가가 됐다.

TGA의 파격적인 결정은 11일에도 이어졌다.  엠에스헬스(MS Health)의 임신중절의약품  MS-2 Step에 대한 처방 제한 수정요청을 수용, 8월 부터  전문간호사까지 처방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약국에 조제를 허용했다.

지금까지 MS-2 Step의 처방은 인증받은 의사(전체의사의 약 10%)만 처방할 수 있었으며  조제도 TGA 등록된 약사로 제한됐으나 이같은 조치가 해제됐다. 처방조제가 더 자유로워진 만큼 처방의뢰시 정보와 지침, 경고는 강화됐다.

이에 따라 주정부의 법령에 따라 일부지역(예 빅토리아주 등)에서는 간호사의 처방이 허용될 것으로 기대됐다.

TGA는 이번 결정이 약물이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번 결정은 소바자 대표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의약품 자문위원회의 전문가 조언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