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환각제 실로시빈·MDMA 7월 부터 처방 허용
상태바
호주, 환각제 실로시빈·MDMA 7월 부터 처방 허용
  • 주경준 기자
  • 승인 2023.02.08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과 전문의 처방 한정 금지약물서 통제약물로 완화

호주는 7월부터 환각버섯 성분 실로시빈과 엑스터시로 잘알려진 환각제 MDMA(3,4-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 처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호주식약처(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를 위한 MDMA과 치료 저항성 우울증 치료를 위한 실로시빈의 처방을 허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단 마약성분인 만큼 해당 적응증에 대해 이점이 있다는 충분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우선 처방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치료법인 만큼 환자의 정신건강상태를 진단,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로 제한된다. 또 처방 이전 TGA 산하 인간연구윤리위원회(HREC)로 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호주식약처는 치료저항성 정신질환자를 위한 부족한 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처방허용 조치에 따라 실로시빈과 MDMA는 독극물 표준(Poisons standard 1~10단계) 9단계 금지약물에서 8단계(통제약물)로 전환된다.

다만 정신과 의사의 제한된 처방이외의 상황에서는 두 성분은 9단계 기준인 임상시험시에도 공급을 제한하는 독극물 기준 9단계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같은 조치는 자문위원회 등의 조언과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로시빈과 MDMA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이 승인받은 품목이 없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는 미승인 약제에 대한 합법적인 환자 접근성을 허용하는 조치다.

이와 관련 6일 호주-뉴질랜드 정신과학회(Royal Australian and New Zealand College of Psychiatrists)는 제도시행전 실로시빈과  MDMA에 대한 처방지침을 마련, 공표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