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대가치 개편, 필수의료 지원 감안하면 재정 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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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필수의료 지원 감안하면 재정 순증"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7.10 0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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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건강보험정책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서 언급
종별가산제 정비 핵심...의원급 상대가치점수에 편입
미래건강네트워크 제안 수용 가능한 건 받아들일 것
본인확인 의무화, 부담 최소화하면서 혼란없게

정부가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을 지불제도 개편방안은 여러가지가 모색되고 있지만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사후에 일괄 보상하는 방식이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흐름상 과거에 거론됐던 지방의료원 '착한 적자' 보상과도 맥을 잇을 수 있는 부분이다.

3차 상대가치 개편 방안은 3분기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데, 종별가산제도를 개편하는 게 골자다. 의원급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에 편입시키기로 해 형식상으로는 종별가산이 없어지게 된다. 또 필수의료 지원을 감안하면 3차 상대가치 개편의 전체적인 투입 재정은 '중립'이 아닌 이례적으로 '순증'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관은 7월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정 국장은 지불제도 개편과 관련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중증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유지에 소요되는 의료적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에 적자 부분을 일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종별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에 편입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의원급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영향이 없고, 주로 병원급 이상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다.

특히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적으로 재정중립 아래에서 진행되지만 응급, 소화 등 필수의료 지원 등에 추가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은 '순증'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다음은 정 국장과 일문일답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지불제도를 다양화 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가령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경우 중증 소아 전문진료 인프라 유지에 소요되는 의료적 손실을 평가해서 사후에 적자 부분을 일괄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을 만들어서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지불제도 개편과 공공정책수가는 연관이 있나

=지불제도 개편과 공공정책수가를 별개로 볼 수는 없다. 필수의료에 필요한 부분이 공공정책수가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식이 행위별수가가 아닌 다른 방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향은

=이번에는 종별 가산제도를 정비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종별 가산은 의원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상급종합병원 30%로 돼 있다. 이중 의원급은 상대가치점수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급은 이번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영향이 없고, 주로 병원급 이상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검체·영상 분야 가산은 정비하고, 입원이나 수술 등 저평가 된 분야에 재정을 더 투입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기본적으로 재정중립 아래에서 진행되지만 응급, 소화 등 필수의료 지원 등에 추가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재정은 '순증'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원래는 7월 목표로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가급적이면 3분기 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려고 한다.

-3차 상대가치점수 연구보고서에서 병원약사 수가 신설이 처음 제안된 것으로 안다. 이 부분도 고려되고 있나

=(정상훈 보험급여과장) 연구에서 제안된 건 맞는데, 그게 다 실제 개편과정에서 반영되는 건 아니다.

-미래건강네트워크가 이종성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제안한 중증질환 중심 보장성 전환(경증질환 본인부담 상향), 의료안전망 기금 신설, 혁신의료지원단 신설 등도 2차 종합계획에 반영될 여지가 있나

=제안 준 내용 중 받아들일 부분은 종합계획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년 5월부터 요양기관 방문환자에 대한 본인여부 확인이 의무화된다. 준비 상황은

=법률에서 위임한 예외규정은 상당부분 준비를 해놨다. 행정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QR코드 등을 사용해서 요양기관에는 최소 부담을 주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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