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종별가산 전격 인하…자보·산재 영상검체 가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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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종별가산 전격 인하…자보·산재 영상검체 가산 '폐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3.12.20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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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후폭풍, 국토부와 노동부 종별가산 일괄 조정
수술처치 15% 인하 방침…의료계 "영상검체 잔여 가산 유지해야"

새해부터 건강보험과 함께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이 일괄 인하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영상검사와 검체검사 종별가산율은 전격 폐지되면서 의료기관과 해당과 경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 고시를 마련해 2024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종별가산율을 각 15% 인하 시행한다. 영상검체 가산은 폐지된다.
복지부는 새해부터 종별가산율을 각 15% 인하 시행한다. 영상검체 가산은 폐지된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방안을 상정, 보고 의결했다.

종별 가산율을 15% 인하하는 대신, 급여 부문 상대가치점수를 15% 인상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은 30%에서 15%로, 종합병원은 25%에서 10%, 병원은 20%에서 5%, 의원급은 15%에서 0%로 조정된다.

수술과 처치, 기능검사 종별가산율은 15% 인하되고,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율은 폐지된다.

영상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등의 반발과 피해를 감안해 보상방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외부병원 필름 판독료 수가 인상과 함께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행위별 수가 인상 그리고 검체 검사 질 가산율 확대 개선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건강보험 종별가산율 조정이 의료급여와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자동차보험(이하 자보)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는 종별가산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급여 종별가산 조정은 11월 열린 복지부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자보와 산재에서 수술과 처치 종별가산율은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2%, 병원 6%, 의원 0% 등으로 조정된다.

의료급여 경우, 상급종합병원 8%, 종합병원 5%, 병원 2%, 의원 0%로 개편된다.

영상검체 검사 종별가산율은 자보와 산재 모두 0%로 사실상 폐지 입장이다.

의료계는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 폐지 불합리성을 개진했다.

건강보험 상대가치개편은 영상검체검사 종별가산을 폐지하고 내소정 가산 등 필수의료 재원을 마련한 재정중립을 유지했으나, 자보와 산재는 그 성격이 달라 재정중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종별가산 인하에 따라 자보와 산재 종별가산도 동일 적용될 전망이다. 영상검체 검사 폐지로 의료기관과 해당 진료과 경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내년도 종별가산 인하에 따라 자보와 산재 종별가산도 동일 적용될 전망이다. 영상검체 검사 폐지로 의료기관과 해당 진료과 경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보와 산재 종별가산율에 입각해 상급종합병원은 15%, 종합병원 12%, 병원 1% 영상검체검사 가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과 자보, 산재의 현 종별가산이 다르므로 건강보험 가산을 인하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조정하고 잔여 가산율을 유지해야 재정중립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료단체는 영상검체검사 분야 종별가산 유지를 위해 해당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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