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약국 3일분 총조제료 6610원...올해比 11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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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약국 3일분 총조제료 6610원...올해比 110원 인상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6.3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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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1.7% 인상률 확정...추가 소요재정 666억 규모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 1030원

내년도 약국 보험수가(조제행위료)가 평균 1.7% 인상된다. 3일분 기준으로 보면, 올해 6500원에서 6610원으로 11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보공단과 협상이 결렬됐던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을 1.7%로 확정했다.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666억원 규모다.

약국 행위료(조제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 5개 행위로 나눠 산정된다. 이들 행위에 각각 부여된 점수(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하면 가격(보험수가)이 된다. 

복지부가 이날 내년도 약국 수가 인상률을 1.7%로 확정해 환산지수는 올해 97.6원에서 내년 99.3원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약국 행위료도 각각 인상되는 데 조정되는 가격은 약국관리료(7.45점) 740원, 조제기본료(16.26점) 1610원, 복약지도료(10.94점) 1090원, 의약품관리료(6.42점) 640원이다.

조제료의 경우 1일치(17.20점) 1710원~91일 이상(157.82점) 1만5670원까지 구간에 따라 가격이 달리 산정된다. 

이를 반영한 내복약 기준 총조제료는 ▲1일분 5700원→5790원 ▲3일분 6500원→6610원 ▲5일분 7220원→7340원 ▲7일분 8080원→8150원 ▲10일분 8840원→8990원 ▲15일분 1만730원→1만910원 ▲30일분 1만3360원→1만3580원▲90일분 1만8940원→1만9260원 ▲91일 이상분 1만9420원→1만975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조제약에 가루약(가루조제 6.67점)이 포함돼 있다면 1일분 6450원, 3일분 7270원, 7일분 8810원 등으로 총조제료는 660원씩 더 커진다. 

마약류(마약류의약품관리료, 9.04점)가 포함돼 있다면 역시 1일분 6050원, 3일분 6870원, 7일분 8410원으로 각각 260원 씩 더 높아진다.

한편 올해 6월부터 시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10.40점)는 1020원이다. 내년에는 수가인상분이 반영돼 1030원으로 1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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