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서 의결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약국의 인상률이 각각 1.6%와 1.7%로 확정됐다. 단,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은 평균 1.98%다. 앞서 의원과 약국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은 협상을 자율 타결했었다.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5%였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도 이날 각각 1.6%와 1.7%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했던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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