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치료용약 사용 환자 1인에 최대 500만원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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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용약 사용 환자 1인에 최대 500만원 구입비 지원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3.06.28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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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저소득계층 대상...9000만원 예산 투입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7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저소득계층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오는 9월30일기간중 자가치료용의약품을 센터에서 구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인 자가 포함된다. 

이번 사업에는 9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인당 500만원에서 300만원 한도내에 지원된다. 

1인당 500만원 한도내는 1순위로 저소득계층의 장애인이 대상이며 2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인당 400만원 한도내, 3순위는 차상위계층 환자 1인당 400만원 한도내에 지원된다. 또 4순위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로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1인당 500만원 한도내의 1순위 장애인만을 지원한다면 최소 18명을, 1인당 300만원 한도내의 중위소득 125% 이하인 4순위만을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3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한도내에 지원되는 만큼 모두가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을 지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 대상수는 다를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9000만원"이라면서 "대상자에 포함된다면 관련 서류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오는 7월부터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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