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경평면제 확대 '크리스비타' 급여 사전심의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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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경평면제 확대 '크리스비타' 급여 사전심의 대상으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20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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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 운영규정 개정 추진
분과위 추가되면서 총 7개 약제로 늘어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이 급여 사전심의 대상이 됐다. 급여 투여 전에 진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최근 공개하고 2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일은 3월1일이다. 

19일 개정안을 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 하부 위원회로 크리스비타주 분과위위원회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사전심의 대상이어서 별도 분과위가 설치된 항목은 조혈모세포이식,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주‧울토미리스주, 심실보조장치치료술(VAD), 스핀라자주‧졸겐스마주, 스트렌식주 등 8개에서 9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중 약제는 7개다.

개정안은 또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 분과위 중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크리스비타주는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대상 확대 첫 수혜 약물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은 아니지만 주적응증이 소아이면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해 경평면제 대상이 된 것이다.

이 약제는 최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건보공단 협상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평면제 약제는 통상 총액제한과 환급형, 2가지 위험분담계약(RSA)이 적용되는데, 크리스비타주는 사전심의까지 삼중으로 자물쇠가 잠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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