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면제 확대 첫 수혜 크리스비타, 급여등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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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평면제 확대 첫 수혜 크리스비타, 급여등재 속도 낸다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0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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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허가 29개월만에 약제급여평가위 통과

올해 1월부터 확대 시행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경평면제) 대상 확대 첫 수혜 약물인 한국쿄와기린의 저인산혈증성 구루병치료제 크리스비타주사액(부로수맙) 3개 함량 제품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2000년 9월 국내 시판 승인을 받은 지 29개월 만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9일 열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FGF23 관련 저인산혈증성 구루병 및 골연화증' 치료에 쓰이는 이 약제가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과됐다는 의미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경평면제 대상에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로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하거나 기타 위원회에서 인정한' 약제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소아가 주적응증인 크리스비타주사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첫 수혜약물이 됐고, 뒤늦게 경평면제로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게 됐다.

크리스비타주사액 급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의 동의가 성사돼 다음 달인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상태다.

청원인은 "최악의 경우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크리스비타 신속 사용 승인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여기서 신속 사용 승인은 급여등재를 의미한다.

한편 크리스비타주사액에 이어 2호 소아 삶의 질 개선 약제 경평면제 확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 1형 치료제 코셀루고캡슐(셀루메티닙)도 급여등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약제는 만3세 이상 소아 신경섬유종증 1형 치료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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