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반대법' 줄줄이 본회의 직행...복지부도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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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반대법' 줄줄이 본회의 직행...복지부도 불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2.10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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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중대범죄 면허취소법·환자본인확인법 본회의 부의안 의결
의사단체 강력 반발 예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강행 처리한 7건의 본회의 부의안에는 의사들이 반대해온 법률안들이 포함돼 있다. 간호법안,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의료법개정안), 환자본인확인 의무화 법안(건강보험법개정안) 등이 그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소관부처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리하면 이렇다. 간호법안은 이른바 간호사 별도 제정법안으로 현행 법률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간호사단체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면허범위를 침해당할 것을 우려해 의사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왔던 법률안이다.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은 의료인이 될 수 없는 요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인 경우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미 면허를 갖고 있는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역시 면허를 취소한다. 이른바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취소법안인데, 의사들은 '면허강탈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당 법률안이 처리됐을 때도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강탈 법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건강보험법개정안에도 의사들이 사실상 막아온 신설 규정이 포함돼 있다. 바로 환자본인확인 의무화와 관련된 조항이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100만원)와 징수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징수금의 경우 다른 사람 명의로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에게 환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당사자와 요양급여를 실시한 요양기관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환자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은 과거 수 차례 입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의사들의 반대가 거세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한편 이들 법률안이 본회의로 직행하면서 연내 시행이 가시화되자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난감해졌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의사정원확대 등 의사단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법률의 하위 법령과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 심기가 편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

실제 전직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안이 처리되면서 복지부도 발칵 뒤집힌 것 같다. 마음이 편치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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