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환자 본인여부 확인 안하면 과태료에 급여비도 환수
상태바
내원환자 본인여부 확인 안하면 과태료에 급여비도 환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3.04.28 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5월경부터 시행

내년 5월부터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내원(내방) 환자가 본인이 맞는 지 신분증명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환자 역시 본인확인이 안되면 진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보면, 건강보험증 관련 조문(12조)에 본인여부 확인의무가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여부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뿐 아니라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실시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건보공단이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급여비 환수와 과태료가 이중으로 뒤따르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 신설 규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올해 5월 초중순경 공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년 5월 초중순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