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의료민영화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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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의료민영화와 무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10.06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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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질의에 답변..."시범운영 뒤 제도화 여부 결정"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서영석 의원(사진: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실증특례 과정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생기거나 위법적 요소가 발생하는 지 등 여러 염러스러운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서영석 의원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번달부터 비도심 약국에 대한 추가 운영기금이 중단됐고, 내년 시범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정부가 마치 화상투약기 특례사업을 밀어주기 위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자판기로 약을 파는 게 신기술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보건산업에 대한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화상투약기는 실증특례를 통해서 2년간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결과를 기다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완화가 바로 민영화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 민영화는 계획하고 있지도 않고, 추진하고도 있지 않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민간 참여를 확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다음이 일자리 창출, 그다음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육성 등이 목표"라고 했다.

서정숙 의원도 말을 보탰다. 그는 "실증특례를 하더라도 과정에 대한 아쉬움이 많다. 국회 안에도 보건 의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있고, 관련 단체도 있다. 또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원하는지 아니면 업자가 원하는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다르다. 그냥 판매가 용이한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면밀하게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불법은 없는 지, 어떤 다른 의도는 없는 지 꼭 짚어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실증 특례 과정에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점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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