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신규 등재, 웰부트린-급여기준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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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픽스-신규 등재, 웰부트린-급여기준 확대 추진
  • 정우성 기자
  • 승인 2014.12.3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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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1월부터 착수…일반약 금연보조제도

정부가 금연치료 약물과 금연보조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등재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주석산바레니클린 성분의 챔픽스와 일반약 금연보조제는 신규 등재, 염산부프로피온 성분의 웰부트린과 니코피온은 급여기준 확대 수순을 밟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29일 금연치료 약물과 금연보조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급여목록등재 방침을 전달하고 약제결정신청서를 내라고 해당 업체 관계자들에게 전했다.

가장 빨리 급여권에 진입하는 약물은 염산부프로피온 성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돼 항우울제로 급여 투약되고 있는 이 성분은 '금연 시 니코틴 의존을 치료하기 위한 단기간의 보조요법' 적응증도 갖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에 의뢰해 이미 금연치료 관련 적응증에도 급여 투약이 가능하도록 급여기준 확대방안을 검토 중인 데, 이르면 내년 3월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급여목록에는 오리지널인 GSK의 웰부트린서방정과 웰부트린엘스엘정, 한미약품의 니코피온서방정, 유니메드제약의 웰정(수출명 디쁘레오정) 등이 등재돼 있다.

바레니클린 성분의 챔픽스는 화이자가 약제결정 신청서를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급여 등재절차가 진행된다.

적응증은 '금연치료의 보조요법'이다. 신약이기 때문에 경제성평가를 통해 급여적정 평가받고 약가협상를 통해 등재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평가와 약가협상이 원만히 진행되더라도 5~6월 경에나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패치, 사탕, 껌 타입의 일반의약품 금연보조제도 해당 제약사가 약제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등재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일반약 금여보조제를 보유한 업체는 대략 15곳 내외로 알려졌다.

또 IMS데이터 기준 25억원 규모 시장이 형성돼 있었는 데 정부 정책발표 이후 매출이 급성장해 올해 3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제품은 한독의 니코스탑패취제, 존슨앤드존슨으 니코레트껌, 노바티스의 니코닌엘패취제 등이 있다.

챔픽스와 금연보조제의 경우 보험상한가가 현 시중 판매가보다 대폭 낮아질 가능성이 커 급여등재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들 약제의 급여등재나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지기 전인 내년 2월부터 금연클리닉을 통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비급여로 제품 가격별로 30~7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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