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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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온라인 판매·구매는 불법입니다"
  • 엄태선 기자
  • 승인 2022.09.0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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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한약사회, 의약품 온라인 불법 거래 근절 협업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사는 것은 불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구매 등 거래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포스터를 대한약사회와 협업해 전국 2만 2,000여 개소의 약국에 9월 5일 배포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약사법에 따라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일부 전문약은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에페드린 성분의 주사제, 에토미데이트 성분 함유 의약품을 의미한다. 

식약처와 대한약사회는 의약품은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고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구매·사용해야 함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 협업 홍보가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근절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의약품 불법유통 적발건수는 지난해 2만5183건, 올해는 상반기까지 1만2022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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