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사용 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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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사용 감기약,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서 제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8.1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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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지침 예외규정 적극 적용..."방식, 민관협의체 통해 결정"
"협상참고가격 산출 시 빼거나 특정시기 사용량 제외"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감기약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지침이 감염병 치료에 사용된 약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 데 이를 적극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협상참고가격 산출 때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을 제외하거나 특정시기(가령 올해 2~8월) 사용량을 빼는 방식을 거론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인 보정방식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지난 12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감기약 수급 대응'과 관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관련 단체 등에 안내했다.

17일 세부내용을 보면, 중대본은 이날 식약처의 '감기약 수급 대응상황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면서 '코로나19 증상 치료제의 적극적인 생산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약제를 사용량-약가 연동협상(PVA) 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지난 7월19일 제약바이오협회의 건의사항도 함께 검토해 관련 운영계획을 정했다.

결정사항은 이렇다.

먼저 PVA 세부운영지침은 감염병 치료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협상참고가격을 보정하는 내용인데, 복지부는 식약처가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생산을 독려한 감기약이 PVA 협상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이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협상참고가격 보정 방식으로는 코로나19 치료에 처방된 사용량(청구량)을 협상참고가격 산출 때 제외하거나 특정시기(2~8월) 사용량을 제외하는 등의 방식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보정방식은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관련 협회와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우려해 증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이 같이 PVA 운영 계획을 안내하니 차질없는 대응 등 협조해 달라"고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에는 "청구량 모니터링 등 사전준비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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