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기반위험분담제' 유지…감기약 약가연동은 예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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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기반위험분담제' 유지…감기약 약가연동은 예외 적용
  • 문윤희 기자
  • 승인 2022.09.27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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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현 보험약제과 과장 "신약, 재정영향 덜 미치도록"

보건당국이 초고가신약 등재에 사용되는 성과기반위험분담제 운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 품목을 보유한 제약기업들의 불만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신약에 대한 재정 영향을 고려하면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당 방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감기약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 예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재차 밝혔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23일 다국적제약사출입기자모임과 가진 자리에서 "최대한 신약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덜 미치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용량약가연동 등 지출 합리화라는 타이틀로 해서 등재된 약 중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면서 가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그는 "실거래가 조사 등 사회관리 기전을 돌려서 지출합리화, 절감되는 부분은 신약재정에 쓰는 패턴으로 가야 신약을 환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이 역시 어느 지점에 가면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 될 수 있다. 그때 되면 다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며 당분간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과기반 운영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규정은 없지만 제도 시행 이후 제약사들도 동의하는 것 같다"면서 "1년에 치료제 투여비용이 명당 3억원 이상이고 전체 치료제 비용이 300억원 규모면 고가약품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르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평가면제와 관련해서는 소아 부분의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하면서 스핀라자 등 일부 약제에 대해서는 진단 기준 수정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적용 대상은 200명 수준을 웃돌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창현 과장은 "숫자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약평위 심의 자료를 보니 평균치가 200명으로 돼 있지만 평균치로 선정한 것이지 고정값은 아니다"면서 "230명이나 250명은 안되냐며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규모의 약제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면 약평위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기약 등 코로나19로 인해 사용량이 폭증한 일부 약제에 대해서도 사용량약가연동제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과장은 "이 부분은 식약처가 생산에 동의한 부분도 있고,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내년도 대상에 포함될 때 예외 적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된 감기약 등을 '감염병 치료지원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7월 감기약 등 코로나19 관련 약제에 대한 사용량 약가연동 제외사안을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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