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렐토 등 NOAC 제제 급여 투여범위 확대...스텔라라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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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등 NOAC 제제 급여 투여범위 확대...스텔라라 등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2.07.19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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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8월1일부터 적용 예정

앞으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에게 시행하는 전기적 심율동전환술 등에도 이른바 NOAC제제 급여 투여가 가능해진다. 또  우스테키누맙 주사제는 코르티코스테로이나 6-메르카프토푸린 또는 아자티로프린 등 보편적 치료 약제에 대해 치료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등으로 투여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1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 예정일은 8월1일부터다.

리바록사반 경구제/ 다미가트란 경구제/ 아픽사반 경구제/ 에독사반 경구제=자렐토정과 프라닥사캡슐, 엘리퀴스정, 릭시아나정 등이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전기적 심율동전환술과 도자절제술에 NOAC 투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이 명시된다.  전기적 율동전환술(Electrical   Cardioversion)은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4주 후까지, 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의 경우 시술 3주 전부터 시술 8주 후까지 투여 가능하다.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포스테오주와 테리본피하주사 등이다. 투여대상이  기존 골흡수억제제(비스포스포네이트, SERM 제제. 단, SERM 제제는 전신성 과민반응, 중증 신부전(eGFR < 30mL/min), 약제 관련 턱뼈괴사(MRONJ), 비전형 대퇴 골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관련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참고해 기존 골흡수억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SERM제제의 경우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되, 이에 해당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했다.

우스테키누맙 주사제=스텔라라프리필드주 등이다. 투여대상이 코르티코스테로이나 6-메르카프토푸린 또는 아자티로프린 등 보편적 치료 약제에 대해 치료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들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확대된다.

현재는 1종 이상의 종양괴사인자알파저해제(TNF-α inhibitor) 또는 인테그린 저해제 치료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로 돼 있다.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의견 등을 참조해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투여대상으로 급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에토미데이트 주사제=에토미데이트 리프로주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응급환자의 기관삽관 술기 시 심혈관계 질환, 반응성 기도질환(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두개강내압 상승이 있는 경우 등에 투여한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약값은 전액 환자 부담이다.

복지부는 "현재 전신마취 유도제로 사용 시에도 투여대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응급환자의 기관삽관 시 현행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동일한 범위에서 적용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알프로릭스주250IU 등=허가사항을 초과해 혈우병 B항체 환자의 면역관용요법에 투여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이 경우 사전승인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전승인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자가유래연골세포=콘드론이다. 급성 또는 반복적 손상(Trauma)에 의한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으로 돼 있던 투여대상 질병이 대퇴과(Femur condyle)의 연골손상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 등을 고려해 문구를 수정 및 보완한다"고 했다.

향정신성약품 일반원칙=말기환자 등에 대한 향정신성 약물의 1회 처방 시 최대 인정 일수를 90일에서 ‘3개월’로 문구가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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